{"schema": "kr-law-changes/v1", "service": "kr-law-v1", "law":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bbreviation": "자본시장법", "mst": "288615", "law_id": "010513", "type": "법률", "ministry": "금융위원회", "promulgated": "2026-08-04", "effective": "2026-10-02", "amendment": "타법개정", "link": "https://www.law.go.kr/법령/%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20%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changed_count": 3, "changed_articles": [{"no": "178의3", "title":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effective": "2026-10-02", "changed_in_this_version": true, "text":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n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n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4>"}, {"no": "426의2", "title": "지급정지", "effective": "2026-10-02", "changed_in_this_version": true, "text": "제426조의2(지급정지)\n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31>\n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n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n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n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n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n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n3.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n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n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429의2", "title":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effective": "2026-10-02", "changed_in_this_version": true, "text":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n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n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n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n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n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n③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4>\n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truncated": false, "language": "ko", "note": "Articles the official text flags as changed in the version currently in force.", "sourc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aw.go.kr)", "fetched_at_utc": "2026-10-05T22:48:35+00:00"}